중국동포(H-2)가 낸 국민연금, "귀국할 때 환급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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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09 04:00본문
중국동포(H-2)가 낸 국민연금, "귀국할 때 환급 받자
한국국회는 지난 5월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방문취업(H-2)동포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비자 만기 출국 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한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포함)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 이들이 낸 연금도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1)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①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약 6만여 명). ②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속함.
2) 반환일시금 산정(算定):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산정해서 지급, 법시행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3) 청구가능 기간: ① 출국 등으로 법시행전에 이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② 법시행일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예하면 중국인이 E-8의 체류자격으로 2003년3~ 2004년 3월에, E-3의 체류자격으로 2005년3월~ 2006년 3월에 국민연금 가입한 후 2006년 4월 본국 귀환한 경우 종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2003년 3월~-2004년 3월분에 대해 법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① 지사 방문 청구 ② 본국 귀환시 우편청구,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청구는 기존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동일함.
5) 청구지사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6) 반환일시금 청구서류 : ① 본인직접 청구 시 ②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여권 등), 본인 예금계좌,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국 귀환으로 우편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사본, 본인 예금계좌.
7) 본국 귀환으로 대리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본국 발행의 신분증(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onggang 사본 등)
신청대상은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하다. 또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8) 문의: 연금급여실 02-2240-126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 가능
중국동포(H-2)가 낸 국민연금, "귀국할 때 환급 받자
한국국회는 지난 5월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방문취업(H-2)동포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비자 만기 출국 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한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포함)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 이들이 낸 연금도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1)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①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약 6만여 명). ②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속함.
2) 반환일시금 산정(算定):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산정해서 지급, 법시행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3) 청구가능 기간: ① 출국 등으로 법시행전에 이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② 법시행일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예하면 중국인이 E-8의 체류자격으로 2003년3~ 2004년 3월에, E-3의 체류자격으로 2005년3월~ 2006년 3월에 국민연금 가입한 후 2006년 4월 본국 귀환한 경우 종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2003년 3월~-2004년 3월분에 대해 법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① 지사 방문 청구 ② 본국 귀환시 우편청구,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청구는 기존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동일함.
5) 청구지사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6) 반환일시금 청구서류 : ① 본인직접 청구 시 ②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여권 등), 본인 예금계좌,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국 귀환으로 우편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사본, 본인 예금계좌.
7) 본국 귀환으로 대리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본국 발행의 신분증(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onggang 사본 등)
신청대상은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하다. 또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8) 문의: 연금급여실 02-2240-126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