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17 01:58본문
한국인이 북한과 경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방북 및 북한인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o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者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과태료 조항)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방북 7일前까지 통일부(인터넷상 남북교류시스템 활용)에 승인 신청해야하며,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에 체류중인 者의 방북승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이를 지체없이 통일부에 이관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에서 방북시(방한中 방북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 절차)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내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남한 주민은 접촉 7일前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9조의 2)
o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者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과태료 조항)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방북 7일前까지 통일부(인터넷상 남북교류시스템 활용)에 승인 신청해야하며,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에 체류중인 者의 방북승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이를 지체없이 통일부에 이관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에서 방북시(방한中 방북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 절차)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내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남한 주민은 접촉 7일前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