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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체류제도 개선을 위한 9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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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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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체류제도 개선을 위한 9가지 제안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와 중국동포 관련 부분적 단체들은 "새해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동포체류 관련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1.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동포에게 F-4 자격 부여

현재 동포 가운데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낳거나, 혹은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이던 동포들은 지난 상반기에 시행된 재외 동포고충해소 처리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합법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이를 낳은 자들과 동포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한족 배우자는 여전히 불법 체류상태로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인은 신생아 출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자는 이로 인해 조만간 국가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한다. 이 추세라면 300년 후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이낳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한편 아이를 둔 젊은 동포 부부들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도 체류에 대한 불안한 생각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자녀를 낳거나 중국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동포부모들에게는 F-4 체류자격을, 한쪽이 한족인 경우에는 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기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아이를 둔 젊은 동포들이 자녀 걱정 없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데도 편리를 주어야 한다.

2. F-4 동포의 배우자에게도 F-4 자격 부여

현재 법무부가 H-2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동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F-4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 H-2를 가지거나 혹은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와는 이산가족으로 살게 되는 동포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가 가족 구성원에게 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가족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부부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 가운데 한 쪽이 F-4를 취득한 경우 다른 한쪽에도 F-4를 주어 같이 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F-4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같이 살도록 해야 한다.

3.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의 부모에게 F-4 자격 부여 

현 지침의 따르면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고령 부모에 대해서는 F-1 자격을 주어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F-1 체류자격은 3년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사증을 받아 입국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의 부모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고령의 동포 부모들, 특히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고령의 동포들이 자녀와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고령 부모에 대해 3년 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F-1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이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또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데, 이는 영주권 제도를 확대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 

따라서 동포 자녀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그 부모들에게는 F-4 체류자격을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4.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한 동포의 취업활동 허가

현재 C-2, 혹은 C-3로 입국한 동포 1세, 2세, 3세들 가운데는 동포1세, 2세 혹은 3세의 자격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한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다. 이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들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가해 주지 않고 국적이나 영주권이 나온 후에 취업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적이 나오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서울사무소를 기준으로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재이다.

그런데 동포1세, 2세, 3세의 자격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들은 법에 의해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것이야말로 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5. 결혼 등의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 자녀에게 영주권 부여 

현 지침에 따르면 동포1세나 2세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들과는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의 성년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국 체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동포들이 국적 대신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들도 그 유형에 차별하는 것은 영주권 확대 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동포 포용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포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 조건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영주권의 명칭 변경 

현재 영주권자에게 주는 등록증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다. 

비록 영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국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여한 영주자격은 일반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구별을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영주할 자격을 얻은 그들의 자격에 적합하도록 영주권자의 등록증을 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들에게 주는 등록증의 명칭을 이에 합당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영주등록증, 영주체류자격증, 영주자격증 등도 고려함직 하다. 

7. 동포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의무적으로 병기 

현재 외국인을 비롯한 동포들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에는 기본적으로 한글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 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동포들의 경우 한국이름이 표기 되어야 마땅하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글 이름을 빼앗김으로 영문을 잘 알지 못하는 동포들은 자신의 정체도 모르는 채 살게 된다. 또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되다 보니 다른 행정 서류를 사용할 때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모든 체류자격 등록증에는 한글 이름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영문으로 이름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8. 동포1세 및 동포2세의 귀화신청 시 친척 범위 확대의 필요성

현 지침에 의하면 동포1세의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6촌 이내의 친척이, 동포 2세의 간이 귀화 신청 시에는 5촌 이내의 친척이 친척관계 확인을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동포1세나 2세가 7, 8촌의 친척이 있어도 귀화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적 신청의 관련 지침은 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척의 범위인 부계나 모계 8촌 보다 더 제한하고 있어 부모의 호적이 있음에도 6촌이나 5촌 이내의 친척이 없어 귀화신청을 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지침은 전통적으로 8촌 이내를 친척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은 한국인의 후손으로 인정하는 국적법의 취지에 맞게 친척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포1세의 국적회복이나 동포 2의 간이귀화 신청 시 공히 8촌 이내의 친척이 친척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친척의 범위를 확대한다. 

9. 동포 1세, 동포 2세 및 3세 동반 신청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 

현 법규에 따르면 동포1세가 국적회복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배우자와 동포2세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포3세가, 동포2세가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배우자와 동포3세 자녀가 동반하여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적을 취득할 때가지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데 그 과정에서 기둥이 되는 동포1세나 동포2세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동반한 가족들이 국적 취득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첫째 국적 취득 시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둘째 현 지침이 신청 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1세의 국적회복이나 동포 2의 간이귀화 신청 시 동반하는 가족의 자격은 신청 시를 시점으로 자격을 심사하도록 하여 비록 근간이 되는 동포 1세나 2세가 신청 후 사망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가족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사안은 "점차적으로 중국 동포들에게도 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동포 미성년 자녀를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해소하는 데 법무부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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