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사용 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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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0 02:38본문
"위명여권 사용 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한다!
2012년에 들어오면서 재한 동포사회는 2007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H-2 체류자격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당 동포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과거에 위명여권으로 입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위명여권이지만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단속이 되어 출국했다 입국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국내에서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단속이 되어 강제 추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명여권 사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 된다.
첫째, 과거에 입국할 때 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출국을 한 후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서 체류하는 동포들이다. 이들의 잘못은 위명여권을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본명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한 것이다.
둘째, 현재 위명여권으로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과거 입국할 때 본명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강제퇴거 당하거나 자진출국을 한 후 입국규제가 끝나기 전에 입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2012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법무부가 위명여권 사용자를 색출할 수 있는 지문 검사와 얼굴인식 제도를 갖추어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정교한 검색제도에 의해 위명으로 입국한 사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500여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이 이 문제로 인해 출국을 했다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해 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이미 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동포 사회에는 이 문제로 인해 온갖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동포들은 출국하면 재입국을 하지 못한다", "지난 해 특별체류허가 받은 동포들은 출국하면 입국하지 못하고 연장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전혀 문제가 없는 동포들 가운데 특별히 3년 만기가 되거나 5년 만기가 되어 출국을 해야 하는 동포들도 부화뇌동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당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포들도 지레 겁을 먹고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명여권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동포단체의 대표들은 본부장을 면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내려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부장은 현황을 파악한 후 4월에 가서 "어떤 구제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포 사회의 동요를 막고 방문취업제로 인해 출국을 해야 하는 동포들이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4월까지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지침을 내려 "위명여권 사용문제"로 하여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명여권 사용 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한다!
2012년에 들어오면서 재한 동포사회는 2007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H-2 체류자격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당 동포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과거에 위명여권으로 입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위명여권이지만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단속이 되어 출국했다 입국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국내에서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단속이 되어 강제 추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명여권 사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 된다.
첫째, 과거에 입국할 때 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출국을 한 후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서 체류하는 동포들이다. 이들의 잘못은 위명여권을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본명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한 것이다.
둘째, 현재 위명여권으로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과거 입국할 때 본명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강제퇴거 당하거나 자진출국을 한 후 입국규제가 끝나기 전에 입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2012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법무부가 위명여권 사용자를 색출할 수 있는 지문 검사와 얼굴인식 제도를 갖추어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정교한 검색제도에 의해 위명으로 입국한 사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500여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이 이 문제로 인해 출국을 했다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해 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이미 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동포 사회에는 이 문제로 인해 온갖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동포들은 출국하면 재입국을 하지 못한다", "지난 해 특별체류허가 받은 동포들은 출국하면 입국하지 못하고 연장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전혀 문제가 없는 동포들 가운데 특별히 3년 만기가 되거나 5년 만기가 되어 출국을 해야 하는 동포들도 부화뇌동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당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포들도 지레 겁을 먹고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명여권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동포단체의 대표들은 본부장을 면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내려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부장은 현황을 파악한 후 4월에 가서 "어떤 구제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포 사회의 동요를 막고 방문취업제로 인해 출국을 해야 하는 동포들이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4월까지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지침을 내려 "위명여권 사용문제"로 하여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이호형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