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자 해외체류 2년 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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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1 20:55본문
영주권자 해외체류 2년 넘기지 말아야
이동렬 기자=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길림신문은 지난 8일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40세)씨는 얼마 전에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연길 사람 박춘남(35세)씨도 지난 2월에 한국에 가려다가 같은 이유로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모두가 재입국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국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한테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아무 때나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는 있으나 해외 출국 시에는 2년을 넘기지 말고 입국을 해야 하며, 2년을 넘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양한국총영사관과 상담을 해서 비자관련 해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국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비자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동렬 기자=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길림신문은 지난 8일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40세)씨는 얼마 전에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연길 사람 박춘남(35세)씨도 지난 2월에 한국에 가려다가 같은 이유로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모두가 재입국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국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한테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아무 때나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는 있으나 해외 출국 시에는 2년을 넘기지 말고 입국을 해야 하며, 2년을 넘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양한국총영사관과 상담을 해서 비자관련 해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국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비자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