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동포 자녀·부모에게 F-1, F-4 자격 부여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04 14:55본문
리산가족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고령이신데다 건강이 좋지않고 또 모실 사람이 없어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돌려보낼 수 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국동포 김모씨 부부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 중국에 홀로 남겨놓고 온 어머님이 고령인데다 건강까지 좋지 않아 얼마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모시고 왔지만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보낼 수도 없어 큰 고민에 빠졌다. 고령동포 비자를 받아도 3개월에 한번씩 갔다 와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그는 "최근 법무부가 60세 이상 H-2 동포에게 F-4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의 부모님 같은 고령동포에게는 자식들의 체류기간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F-1자격은 줘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들어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입국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한 동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김모씨 부부처럼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나 고령인 부모님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동포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다.
현재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고령 부모에 대해 3년 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F-1 자격을 부여해 주기로 지침에 정해져 있으나 이마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국체류 H-2, F-4, F-5 체류자격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가족기반이 대부분 한국에 형성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나 관련단체들은 H-2,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고령 부모에게는 F-1자격을 부여하여 우리민족의 미덕인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F-1 또는 F-4 자격을 부여하여 리산가족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를 처우하는 각도에서 접근하여 제도적으로 선처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고령이신데다 건강이 좋지않고 또 모실 사람이 없어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돌려보낼 수 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국동포 김모씨 부부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 중국에 홀로 남겨놓고 온 어머님이 고령인데다 건강까지 좋지 않아 얼마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모시고 왔지만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보낼 수도 없어 큰 고민에 빠졌다. 고령동포 비자를 받아도 3개월에 한번씩 갔다 와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그는 "최근 법무부가 60세 이상 H-2 동포에게 F-4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의 부모님 같은 고령동포에게는 자식들의 체류기간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F-1자격은 줘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들어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입국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한 동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김모씨 부부처럼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나 고령인 부모님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동포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다.
현재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고령 부모에 대해 3년 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F-1 자격을 부여해 주기로 지침에 정해져 있으나 이마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국체류 H-2, F-4, F-5 체류자격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가족기반이 대부분 한국에 형성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나 관련단체들은 H-2,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고령 부모에게는 F-1자격을 부여하여 우리민족의 미덕인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F-1 또는 F-4 자격을 부여하여 리산가족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를 처우하는 각도에서 접근하여 제도적으로 선처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