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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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11 09:30본문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2012.04.10일 16:17분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4월 10일 중국조선족 제도 변경ㆍ개선 주요내용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조선족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한국내 리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한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한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를 허가한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한다.
○ 재외동포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한다.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돈 200만원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제한된다.
한국내 체류 조선족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한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자의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19세이상, 25세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한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수 있음을 류의해야 한다.
○ 신청서류
- 조선족임을 립증하는 중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립증서류, 부친 또는 모친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한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였던자》는 출국후 6개월 경과시 ② 농축어업에서《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였던자》에 대해서는 출국후 3개월 경과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월 7월 31일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 31일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사실을 명백하게 립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2012.04.10일 16:17분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4월 10일 중국조선족 제도 변경ㆍ개선 주요내용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조선족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한국내 리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한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한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를 허가한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한다.
○ 재외동포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한다.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돈 200만원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제한된다.
한국내 체류 조선족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한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자의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19세이상, 25세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한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수 있음을 류의해야 한다.
○ 신청서류
- 조선족임을 립증하는 중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립증서류, 부친 또는 모친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한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였던자》는 출국후 6개월 경과시 ② 농축어업에서《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였던자》에 대해서는 출국후 3개월 경과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월 7월 31일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 31일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사실을 명백하게 립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