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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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21 10:41본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F-4자격 부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가 가족결합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내 제조업 및 농축어업 등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H-2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즉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H-2자격 동포의 F-4 자격전환 기준시기도 명시되었다.
H-2 동포가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F-4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계장은 "이번 발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 체류 중인 모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장기체류의 기회를 부여 하는 일이며, 과거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종목의 동일직종에서 6개월이상 근무할시 F-4(재외동포)자격을 부여 하였지만 이번 발표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있어 동포들에게 사실상 자유왕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