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대상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및'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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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21 02:07본문
중국동포 대상 사전신청 접수계획 안내
중국동포 대상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및'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술교육·방문취업 사전신청
❍ 신청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25세 이상인 중국동포
※ ‘2011.11.15-2012.15 신청자 중 추첨 대기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자료 그대로 인정
❍ 접수기간
‘12.5.14.(월) 12:00부터 ~ ’12. 6.10.(일) 12:00까지 (인원제한 없이 접수)
※ 매년 2회 정도 선발前 접수 예정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한국어시험 합격자(13~16회, 18~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됨
❍ 신청 연령
방문취업 : '2012.6.15 기준 만25세 이상' (1987.6.15.출생까지 신청가능)
기술교육 : '2012.6.15 기준 만25세~만48세' (1963.6.16.~1987.6.15.출생)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 가능(단,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불가)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 선발인원: 총 4만명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2만명,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2만명
❍ 선발방식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기술교육과 기술교육·방문취업자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기술교육·방문취업과 방문취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
※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됨
①기술교육 :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
※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방문취업 :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 이상)
③기술교육·방문취업 :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
❍ 전산추첨 예정일: 2012. 6. 15.(금) (추첨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에 공개
※ 동포 등 외부인사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
사증발급 등 절차
❍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 신청
※ ‘2013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
❍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 신청
※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 사증신청 서류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주의 사항
❍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약 1달 동안 접수하오니 첫주는 신청자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여 주시고, 입국을 희망하는 동포만 신청하시기 바람(2011년 선발자 중 약 30%가 미입국)
기존 신청자 중 이미 추첨에서 선발된 사람은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증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람 중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신규신청자는 반드시 여권번호 입력하여야 하며,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인 경우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
※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 불가
❍ 기 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등은 별도 공지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