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거주 한국인, '주숙등기' 파출소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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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6-04 01:32본문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의 의무사항인 '주숙등기' 신고 절차가 베이징에서는 편리해진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기존 파출소에서만 가능했던 '주숙등기'를 주택단지 사무소 등 등기 채널을 확대하고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외국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주숙등기' 신고를 받는다.
또한 비자 또는 주숙등기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성급 이상의 호텔에 숙박을 할 경우에만 호텔이 주숙등기를 대신했다.
베이징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외국인은 중국에 입국하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를 해야하는데 일부 외국인은 거주지가 관할 파출소에서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고,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주숙등기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며 "주숙등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공안국 주택치안업무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이징에 '주숙등기'를 한 외국인은 모두 3만8천명이며 중국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06-04 01:51:48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기존 파출소에서만 가능했던 '주숙등기'를 주택단지 사무소 등 등기 채널을 확대하고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외국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주숙등기' 신고를 받는다.
또한 비자 또는 주숙등기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성급 이상의 호텔에 숙박을 할 경우에만 호텔이 주숙등기를 대신했다.
베이징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외국인은 중국에 입국하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를 해야하는데 일부 외국인은 거주지가 관할 파출소에서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고,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주숙등기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며 "주숙등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공안국 주택치안업무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이징에 '주숙등기'를 한 외국인은 모두 3만8천명이며 중국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06-04 01:51:48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