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조선족, '장기체류의 길' 넓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11 08:12본문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는 5일,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숙련기능공을 선발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이코리아는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이다.
공지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E-7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우선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했어야 하며 취업기간이 신청일 기준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혹은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자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부합돼 E-7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을 연장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F-2 자격으로 3년 이상,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E-7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는 5일,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숙련기능공을 선발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이코리아는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이다.
공지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E-7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우선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했어야 하며 취업기간이 신청일 기준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혹은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자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부합돼 E-7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을 연장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F-2 자격으로 3년 이상,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E-7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