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신고하면 초청권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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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41본문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관 전달수는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출입국정책을 제정하는 관건적인 실무담당자이다. 2008년 10월 21일, 기자는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전달수사무관을 만나 조선족들의 관심사인 방취제에 대해 여러 모로 알아보았다. 그는 방취제 개선안 배경설명회에 참가하고저 심양령사관을 방문했다.
아래는 전달수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2008년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취제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간 조선족들은 중소제조업, 농업, 어업, 축산업(식당 등 써비스업, 현장 등 건축업 제외)에서 2년동안 일자리를 바꾸지 않고 한자리에서 2년동안 계속 일하면 가족 2명을 초청할수 있으며 4년 반동안 일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했다. 그럼 〈가족 2명〉의 초청범위는 친가, 외가 몇촌까지인가?
답: 〈가족〉이라고 표기했듯이 가족관계이면 다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친가, 외가 8촌까지 된다.
문: 취업신고를 해서 2년 또는 4년 반동안 일해야 초청권, 영주권을 준다고 개정했다. 2년이상 오래동안 한자리에서 일은 했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주는가?
답: 취업한 시간부터 계산해준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취업신고를 재신고해서 취업시간을 밝혀야 한다. 취업신고는 한국 각지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한다. 조선족들이 취업신고를 꺼려하는데 취업신고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 정책을 제정했다.
문: 명년 방취제는 선발방법상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답: 무연고동포 선발제도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으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다.
문: 명년 방취제(H-2)비자는 만 25세이상에서 만 23세로 년령제한을 완화할수도 있다고 알려지고있는데 그런가?
답: 미결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조선족들에게 당부하고싶은 말에 대해 전달수사무관은 〈요즘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고 한국돈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도 예전처럼 좋지 않으므로 비자가 나오자마자 바쁘게 한국에 입국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찾아놓고 떠난다든가, 한가지 기술을 더 배워서 간다든가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