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사가 가르치는 로무자의 법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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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45본문
한국 한솔로무법인 공인로무사 이성진과의 인터뷰
중한로무자우호협회의 자원봉사자로 다년간 해외로무자들의 상담과 법적대리를 해온 한솔로무법인 이성진로무사(녀)는 방취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법적권리를 알고 향수할수 있도록 절실한 조언들을 토파하였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은 무조건 혜택받을수 있다
어느 한번 그녀는 한 중국인로무자의 대리인을 맡아나선적이 있었다. 그 로무자는 작업중 손목 중요한 부분을 크게 다쳐 상처를 입었다. 사장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불하자 그는 단연 집으로 돌아갔다. 《워낙 한국에 남아있으면서 치료를 마칠 때까지 치료하고 치료비 따로 휴업급여 따로 받을수 있었어요. 그랬어도 그 돈이면 집에 가 새집 살 돈이 된다며 훌쩍 떠나버리더군요. 그만한 보험금은 법적조항에 따라 받을수 있는 절반 정도도 안되는 부분이였어요.》이성진로무사는 못내 안타까운 표정이였다.
서면으로 된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일용직 로무자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였을 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여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다. 일부 사장들은 특히 로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산재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불법체류자라도 산재치료를 위한 기간중에는 합법체류가 가능하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동건축로무자일지라도 최소한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 회사명칭은 알아두자 많은 로무자들 특히 일용직로무자들은 오야지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여기저기 건축현장으로 옮겨다니며 일하는데 자신이 일하는 작업현장이 어느 회사소속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일하고 월급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리익이 돌아올 때는 본 회사를 상대하여 진정을 제기할수 있다.
오야지들의 불찰로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불리익을 당했을 경우라도 직접 본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본 회사에서 먼저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조항으로서 본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이 다시 오야지와 문제해결을 보도록 되여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성진로무사는 적지 않은 로무자들은 불리익을 당하고도 어디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내야 할지 막연해하며 또 진정을 내려 해도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 회사명칭도 전화번호도 관리자의 주소도 모른채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감을 찾는 사람들은 흔히 직업소개소를 소속회사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개소는 일자리를 알선해줄뿐 절대 소속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소속회사 명칭이며 련락번호, 구체주소 등을 알아갖고 안전하게 작업에 들어갈것을 부탁하였다. 어떤 작업장은 한개 곳에 여러개 회사 일군들이 집중하여 일하는 곳도 있기에 같은 작업장이라도 같은 회사가 아님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부언하였다.
반드시 고용계약을 맺고 보험금 리행에 적극적이면 서로가 리득본다
지금 현상태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사이의 서면고용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고있는 상황이나 량자가 계약에 림하고보면 결국 본인들이 리득보게 됨을 자상히 설명해주었다. 이성진로무사는 손을 꼽으며 로무자가 행해야 할 보험명목이며 해당 금액프로수를 밝혀주었다.
월급여 100만원인 경우
국민년금 : 4만 5000원(4.5%), 건강보험: 2만 5400원(2.54%, 로인장기료양보험료 1020원), 고용보험 : 4500원(0.045%)
국민년금(9%)과 건강보험(5.08%)은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이다(고용보험은 0.045%만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은 한국에 체류중일 경우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년금은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보험료 통제부분을 념두에 두고 월급여를 결정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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