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동포 방문취업 5년 H-2비자 만료시 비자 어떻게 발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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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25 07:52본문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년 한국정부에서 조선족동포에 대해 실시한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도에 따른 5년짜리 H-2비자기간이 오는 12월부터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다시 갈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어떤 사람은 급히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에 나갔다. 그 원인인즉 입국시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해야 재입국이 가능한데 외국인등록증을 연고로 반환못해 다시 들어가야 한다거나 비자기간 만료전에 한국에 나가 한국출입국사무소로부터 재입국관련 서류를 밟아야 한다는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자는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담당령사를 인터뷰하였다.
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재입국하여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비자 (F-4, 체류기간 2년)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이밖에 법인대표의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법인불명'리유로 비자가 거부된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법인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있어 령사관에서는 여러가지 절차로 법인을 확인,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득불 비자발급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료녕조선문보
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재입국하여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비자 (F-4, 체류기간 2년)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이밖에 법인대표의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법인불명'리유로 비자가 거부된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법인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있어 령사관에서는 여러가지 절차로 법인을 확인,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득불 비자발급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료녕조선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