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분야 불체자 단속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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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50본문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금지
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
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부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정책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황에 처한 한국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느슨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농촌으로 흘러들게 하는 ‘풍선효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 노동부는 농업분야 이외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 어업, 건설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분야에 특혜를 주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농업분야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경우 농업분야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소지도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율은 농축산업(10.8%), 어업(10.5%), 제조업(5.2%), 건설업(3.6%) 순이다. 농촌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완화할 경우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집중단속 기간에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정부측에서 "영리하게" 내모는 게 정당한지 도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행령의 급속한 개정에 관해 법무부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노동자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할당 인원까지 정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임신부까지 강제추방하는 등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이 단속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거 수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법무부는 주요 대책 중 하나로 “현재는 한 번 고용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농장주나 노동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무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3년으로 보장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몇 개월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들은 한 달 전까지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서슬’이 퍼렇더니 “농업분야 달리 적용” 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완화’된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조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책임성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현 한국 불경기 상황에서 제조업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서도 단속에 떨고 있는 조선족불체자들은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업부문에라도 일단 "피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선족학자는 "이래저래 휘둘리는 재한 조선족불체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동포철학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동포철학이 바로서지 않는한 재한조선족불체자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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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
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부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정책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황에 처한 한국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느슨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농촌으로 흘러들게 하는 ‘풍선효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 노동부는 농업분야 이외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 어업, 건설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분야에 특혜를 주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농업분야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경우 농업분야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소지도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율은 농축산업(10.8%), 어업(10.5%), 제조업(5.2%), 건설업(3.6%) 순이다. 농촌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완화할 경우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집중단속 기간에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정부측에서 "영리하게" 내모는 게 정당한지 도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행령의 급속한 개정에 관해 법무부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노동자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할당 인원까지 정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임신부까지 강제추방하는 등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이 단속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거 수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법무부는 주요 대책 중 하나로 “현재는 한 번 고용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농장주나 노동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무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3년으로 보장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몇 개월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들은 한 달 전까지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서슬’이 퍼렇더니 “농업분야 달리 적용” 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완화’된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조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책임성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현 한국 불경기 상황에서 제조업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서도 단속에 떨고 있는 조선족불체자들은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업부문에라도 일단 "피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선족학자는 "이래저래 휘둘리는 재한 조선족불체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동포철학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동포철학이 바로서지 않는한 재한조선족불체자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