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친척방문 1년에 1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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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54본문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초청인원 3명의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한다. 초청인원 3명 제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가족 또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류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요건 강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류학생에 한하여 초청권을 허용한다.
과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 보완. 일정기간 산업연수후 합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한 자에 대해 방문취업사증 발급시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동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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