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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력사 바로 알고 삽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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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호 작성일12-1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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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부패무능한 청정부 불평등조약 맺고

고난의 조선인들 이중악박에 모대겨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 강희황제는 일찍부터 《청일통지(淸一統志)》를 편찬하여 청나라경역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물론 청나라-조선 변계가 두만강, 압록강이라는것은 명확했지만 상류지역은 지형이 복잡한데다가 인가까지 없어 그 분계가 명확하지 못했다. 게다가 두 강 상류에서 조선사람들이 청나라 관군을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1691년에 대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 변계를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20년후인 1710년 조선의 평안도 위원군에 사는 리만기 등 9명이 밤에 월강하여 산삼을 캐는 청나라 사람 5명을 죽이고 삼과 기타 물건을 로략질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강희황제는 두 강 상류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겠다는것을 확정, 우라총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류답사를 지시했다. 1711년 강희황제의 상류답사지시문에는 “...도문강은 장백산의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와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도문강 서남은 조선경역에 속하고 강 동북은 중국경역에 속한다. 역시 강을 국계로 한다. 이점은 이미 명백한바이다... ”고 상세히 적혀있다.

 

목극등은 1711년 성지를 받들고 답사길을 떠나려다가 못하고 이듬해인 1712년 2월 17일 쪽배 10척을 만들어 흥경변(興京邊)으로부터 길을 물어 두도구로 나와 압록강을 따라 수륙으로 소행(溯行) 10일만에 조선 후주에 도착, 조선의 접반사 박권 등을 만나 5월 4일 혜산에 도착했다. 목극등은 8일에 곤장덕에 이르렀는데 통역관과 짐군 20명, 조선관원 6명, 길안내 2명과 함께 15일간 먹을 량식을 휴대하고 200여리를 걸어 강원을 규명하고저 11일 백두산산정에 올랐다.

 

당시상황을 《만기요람(萬機要覽)》이라는 조선문헌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여 있다.

“11일, 산정에 오르니 해가 서쪽에 기울어지고있었다. ...정상에는 큰 웅덩이와 같은 큰 늪이 있었는데 주위가 20-30리는 되는것 같았다. 늪물 색깔은 검푸르고 깊이는 알수 없었다. 여름이 다 되었으나 빙설이 쌓여있었고 바라보면 넓은 바다와도 같았다. 산모양은 멀리서 보면 흰 독을 엎어높은듯한데 산정에 올라가보니 사위가 솟아있고 독아가리가 우로 놓인듯한데 밖은 흰색이고 안은 고동색이다. 사위벽은 깎아 세운듯한데 금주단병풍을 두든듯 하다.”수원을 살펴본 목극등은 “북쪽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깎아지른듯 솟아있고 그사이로 흐르는 물이 폭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화강원지이고 산마루에서 약 3-4리를 천천히 내려가니 압록강원지가 있었다”고 송화강과 압록강원지를 비교적 정확히 지적하였다. 일행은 동으로 흐르는 두만강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산아래서 동으로 흐르는 시내물을 발견, 그곳이 분수령으로 여겨져 “정계비”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은 “토문강이 땅속으로 흐른고로 강계가 불명확하니 비석을 경솔히 세울수 없다”고 지적하고 강물을 따라 동류(東流)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수행인원들은 60여리 더 답사한후 저녁켠에야 돌아와서 “물이 과연 동으로 흐른다”고 여쭈었다. 그제야 목극등은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비문은 횡서로 “대청(大淸)”이라 새기고 종서로 “우라총관 목극등이 어명을 받들고 변계를 답사하면서 이곳을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土門)이니 분수령에 돌을 깎아 기록하노라. 강희51년 5월 15일, 필첩식 소이창, 총관 홍이가, 조선군관 리의복, 조대상,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응헌, 김경문”이라고 새겼다. 이것이 력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정계비”이다.

 

“두만강은 ‘투먼(土門)’으로 기록되였는데 녀진어의 음역으로서 ‘만물의 근원’ 혹은 ‘만수의 회합’으로 전이되여 불려진 명칭이다.”(서봉학 리광수 대형다큐멘터리 《연변아리랑》)

 

그후 두 나라는 두만강, 압록강을 계선으로 량국의 변계를 수호하였으며 1714년 청나라에서는 훈춘협령을 설치, 변경지구의 순찰을 강화하였다.

 

일제의 연변침입

 

세월은 흘러 171년이 지났다. 그런데 170년여년후인 1883년에 이 정계비가 말썽을 일으킬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조선에서는 백두산 “정계비” 위치는 두만강강원에 세워진것이 아니라 “흙무덤”에 세워졌기에 비문의 “토문”은 두만강이 아니고 다른 강이라는 이설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170여년이 지난후 발견된 정계비위치가 송화강원류인 이도강강원 우쪽 ‘흙무덤이 문같이 생긴 곳’에 세워져있었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제이다. 아무튼 중국측은 후세사람들이 정계비를 옮겨놓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강희황제의 지시를 받은 목극등이 압록강, 두만강의 ‘극진처’, 즉 두 강의 강원을 찾아 정계비를 세웠기 때문이다. 송화강연안의 우라총관인 목극등이 두만강이 두 나라 변계라는것을 몰라서 송화강원류인 ‘흙무덤’에 정계비를 세울수는 없었던 것이다.”임희준선생은 “장백산 ‘정계비’ ”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흙무덤”에서 흐르는 강이 송화강원지이니 길림 등지를 경유해 흘러 흑룡강에 합류되는 송화강이 국계라면 광활한 지역이 다 조선땅이라는것이다.

 

1885년 9월에 진행된 제1차변계담판에서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를 기준으로 변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나라는 비문에 새겨진 “동쪽은 토문”의 “토문”은 두만강의 동이이자(同音异字)이니 두만강의 강원을 찾아 변계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87년 4월 제2차변계담판에서 조선측은 “토문”이란 “도문”의 동음이자의 동일한 강이라는것을 묵인하였다. 결국 두 나라 대표와 정부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종전처럼 량국의 천연적국계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임희준 리춘 “19세기 80년대 중, 조 두 나라간 두차례의 ‘국계담판’ ”)

 

1897년 조선조정내의 친로파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운을 리용하여 친일내각을 물리친 뒤 고종을 봉대하고 “광무개혁”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후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개칭하였다. 로씨야세력을 등에 업은 친로파들은 지난날 두차례의 변계담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모조리 뒤엎고 또다시 “정계비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변을 탈취하려고 음모했다. 이에 로씨야도 동조, “연변탈취”에 관한 비밀협정까지 맺는다. 1902년 “북변간도시찰특사”로 리범윤이 연변에 파견되여 온다.

 

연변에 온 리범윤은 조선족간민들의 호적과 토지를 조사하고 스스로 촌의 령장, 참리, 검찰, 감무를 임명하였으며 호구세를 징수하였다. 그는 또 “자위단”을 묶고 “사포대”를 조직하여 무장시켰으며 청나라관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청나라 백성들을 살해, 무장폭동까지 준비했다. 리범윤의 음모를 간파한 중국 길강군(吉强軍)은 폭동군을 숙청하기로 결정, 통령 호전갑(胡殿甲)은 1903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리범윤폭동군을 토벌하였다. 리범윤은 크게 패하여 도망쳤으며 하는수 없이 1904년 6월 화룡욕에서 “중한변계선후장정”을 체결하고 무력탈취음모를 포기하였다. 로씨야도 1905년 일로전쟁에서 패전, 로씨야세력을 등에 업고 연변을 탈취하려던 친로세력의 음모는 깨여지고말았다.

 

1905년 일로선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료동반도와 남만철도 및 그 부속지를 강점하였을뿐만아니라 저들의 지정된 “대륙침략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연변침략을 정식으로 획책하였다. 1905년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불평등조약 “을사조약”을 맺는다. 연변대학 력사학교수 박창욱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연변은 전략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서부일본의 니이가다 등지로부터 한국의 청진 등지의 항구를 개척하고 나아가서 청진-회령-길림을 련결시키는 길회철도를 부설하여 ‘뒤문’으로 동북을 침입하는것은 동부일본의 오사까나 고베로부터 료동반도로 침입하는것보다 더욱 가까운 로정이였으니깐요. 결국 일제는 ‘한국의 보호국’으로 자처하면서 ‘한국을 대신하여 간도소속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연변침략을 획책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대륙침략의 선봉”이라고 할수 있는 구니모도는 “간도탐험기”라는 글에서 “간도란 압록강상류와 백두산구간에 있는데 백여년래 청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지역이며 지금의 인구 25만중 조선인이 20만을 차지하고 토지도 대부분 조선인이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간도”는 “응당 한국의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등박문은 친일내각 박제순을 사촉하여 한국정부의 명의로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간도한인을 보호해줄것”을 제기하도록 했다.

 

일제는 또 로씨야와 “비밀협약”을 맺는 등 교활한 수단을 피우면서 로씨야와 기타 렬강들의 입을 막아놓고는 일본군소장 사이또 일행 63명을 룡정에파견, 1907년 8월 23일부터 “조선총감부간도림시파출소”라는 간판을 걸고 이른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보게 하였다.

 

그자들은 한편 “(1) 간도는 한국의 령토이다. (2) 한인들은 청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말것. (3) 청국관헌들이 징수하는 일체 조세를 파출소에서는 일률로 승인하지 않는다. (4) 청국관헌들의 일체 법령에 대하여서도 파출소는 승인하지 않는다. (5) 청국관헌이 임명한 도향약, 향약 등을 한인과 마찬가지로 대할것이다”는 훈령까지 내렸다.

 

일제의 연변침입에 대해 연변대학 력사학 교수 박창욱선생은 이렇게 지적하고있다.

“일제는 김해룡 등 일진회회원을 리용하여 조선족간민을 기만 우롱하고 민족모순을 도발하여 조세를 청정부에 납부하지 못하게 하고 청정부의 지령에 항거하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일본헌병들은 도처에서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일제는 간도가 조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변계문제를 리용하여 대륙침략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연변에 침입했던것입니다.”

 

불평등조약

 

“간도귀속문제”와 “한인보호문제”를 두고 청일 두 나라에서는 장시기 티격태격하다가 1909년 2월 17일 조회에서 일본이 간도가 중국의 령토가 옳다는 것을 똑똑히 승인한후에야 담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연변의 조선인은 “한국신민”이기에 보호국인 일본이 그에 대한 재판권을 향유한다는것과 중일 쌍방이 길회철도를 공동경영하며 천보산동광을 공동개발할것을 제기했다.

 

청나라는 일제가 만약 조선인에 대한 치유권을 가지게 되면 연변은 표면상 중국령토이나 실제상 일본의 통치를 받는거나 마찬가지라는것을 간파하고 일제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역시 ‘간도귀속문제’를 미끼로 로일전쟁후 동북에서 취득한 리권을 더욱 확대, 공고화하려고 지난날 해결하지 못한 안봉철도의 개축(경편철도를 광궤철도로 개축), 일제가 점령한 만철과 병행하여 청나라가 부설한 신민툰-법고간의 철도페지, 로씨야가 자난날 부설한 영구-대석교간의 철도를 일본에 귀속시킬것, 무순, 연대 탄광의 개발권 등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였다.”(임희준 심홍매 “간도협약”)

 

드디여 1907년 9월 4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슈인과 청국외무대신 량돈언(梁敦彦)이 북경에서 “중한도문강변무조약” 즉 “간도협약”과 “만주5조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일량국은 도문강을 중한량국의 국계로 삼으며 그 강원지방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로 할것을 성명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한후 지체없이 아래의 몇 개곳을 개방하여 각국인들이 거주하고 무역하도록 하며 일본국은 그곳에 령사관 혹은 령사분관을 설립한다. 개방날자는 따로 규정한다. 개방할 상부지는 룡정촌, 국자가, 투도구와 배초구이다.

 

제3조: 중국정부는 한민이 두만강 북쪽 개간지구에 거주하는 것을 비준한다. 그 지역은 따로 도면으로 설명한다.

 

제4조: 도문강이북지방 잡거구역내에 거주하는 한민은 중국지방관 관할하의 법권에 귀속되여 중국법권에 복종하며 중국관리들은 응당 한민들을 중국인과 동등하게 한다. 한인들의 민사, 형사 등 일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응당 중국관원이 중국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재판하며 일본국의 령사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자유로 재판청에 가서 재판을 들을수 있다.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령사관에 조회하여 재판청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게 한다. 만약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지 않을 때 일본령사관은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다른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5조: 도문강이북 잡거구역내의 한민들의 모든 토지, 부동산과 재산 등은 중국정부로부터 화민(중국인)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률로 절실히 보호하며 도문강연안의 적당한 지점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량국인민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한다. 증명과 공문이 없이 무기를 휴대한자는 월경할수 없다. 잡거지역내에서 나는 미곡은 한민들이 판매, 운반할수 있다. 그러나 감산되였을 때에는 금지한다. 곡초나 땔나무도 상기 조례에 의하여 한다.

 

제6조: 중국정부는 장래 갈장철도를 연길 남부변경까지 연장시켜 한국 회령지방의 한국철도와 련접시킨다. 그 일체 관법은 길장철도와 마찬가지로 한다. 어느 때에 수축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구체상황에 따라 다시 일본정부와 상의, 결정한다.

제7조: 본조약이 체결된이후 규정된 각항을 즉시 실행하며 일본총감부파출소 및 문무인원들은 2개월내에 말끔히 철퇴하며 일본국정부 역시 2개월내에 제2조에 규정된 상부지에 령사관을 설치한다.

 

“ ‘간도협약’을 통해 연변지역은 점차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되였을뿐만아니라 일제에게 연변을 발판으로 동북내지를 점령할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었다.”(임희준 심홍매 “간도협약”)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는 “한일병합(韓日倂병合”을 실시하면서 더욱 기고만장해진다.

 

“부패무능한 청정부는 ‘간도협약’을 통해 뒤로 승냥이가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것이지요. 비록 령토는 찾았지만 이때로부터 조선족의 이중국적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이중적악박이 가중해지게 됩니다. 연변은 실제상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됩니다. 일제가 조선족의 반일민족운동을 탄압하는데 유리했으며 안봉철도개축권, 영대철도관리권, 길회철도부설권, 무순, 연대 탄광채굴권 등에서 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동북은 더더욱 ‘식민지화’ 되었지요.”

 

연변대학 박창욱교수는 “간도협약”은 “불평등조약”이라고 베여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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