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59본문
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
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
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
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류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수 있었다.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로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었다.
질문: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변: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수 있게 된것.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수 있도록 한 점.
질문: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년령은?
답변: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쏘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그리고 만 25세의 년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년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음.
질문: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가?
답변: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력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쏘련지역 동포는 1945. 8. 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고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여있어 연고동포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 당첨되여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은?
답변: 한국시험의 주관기관은 법무부가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7년부터 35개 국가에서 한국어시험을 현재 시행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주 공정성 있는 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국 현지에 들어와서 시험을 시행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중국의 국가교육기관인 고시중심에서 시험관리를 하고있다.
질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점을 맞으면 전산추첨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전산추첨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제14기 작년 시험까지는 평균 50점만 맞으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하고 법무부에서 공정한 프로그람에 따라 추첨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추첨을 할 때는 반드시 동포들이라든가, 언론들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추첨과정은 거의 100% 신뢰를 하셔도 좋다. 금년부터는 기준점수를 원래의 50점에서 70점으로 20점 상향조절했다.
질문: 전산추첨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다시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답변: 맞다. 방문취업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그 동안 다시 시험치를 필요가 없다.
질문: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한 동포들이 전산추첨에 당첨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증을 신청할 당시에 강제출국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장기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이 규제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추첨을 하기 전에 입국이 규제된 분들 경우 추첨에서 제의를 해야 하는데 워낙 참여한 인원수가 많아 일단은 전체를 추첨해놓고 하다보니 입국규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때문에 입국규제자는 사증을 신청할 당시 입국규제자로 돼있으면 해제될때까지는 사증을 신청할수가 없게 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15:17 출국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5:07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2:3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4:4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7:4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