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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포정책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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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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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정책 관련 2013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2013년 새해부터 한국내 외국인(귀화인, 재외동포 포함) 관련 한국내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이민국적청 신설= 오는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사상 첫여성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새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재외동포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내 체류 외국인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신설해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통폐합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144만 명, 그중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에 경쟁력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키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정착을 도우며,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한 ‘수혈’한 것이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내년 1월부터 한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한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이다. 시일행은 2013년1월27일부터이다.
 
▲한국가유공자 보상금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 ․ 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하고,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하며,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2만원 인상한다.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1월부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
 
▲신속송금제도 전 동포 확대= 새해부터는 재외동포들이 해외현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받던 신속해외송금제도가 확대돼 누구나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서 바로 송금 받을 수 있다. 또한 동포무역인들이 그동안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파악할 수 있었던 한국내 수출입품목에 관한 종합정보를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된다. 그밖에 송금, 부동산정책과 방문취업제 등 각종 제도들도 완화 확대된다.
 
▶긴급경비 지원대상 확대= 재외동포들은 해외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재외공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경비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체류 2년 미만의 한국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해외체류 2년 미만’ 요건이 폐지돼 서비스 수혜대상이 모든 재외국민으로 확대된다.
 
▶수출입물품 정보 제공= 지금까지는 무역관련 민원업무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세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진행 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 용이= 지난해까지는 정부에 신고 않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미화 1만 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계약금 지급이 허용된다. 또 계약 성사 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 달러)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부동산 취득한도인 미화 300만 달러도 폐지된다.
 
▶해외 송금 절차 간소화= 한국내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했지만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천 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
 
▶유학생 송금 절차 간소화= 해외유학생의 경비송금이 편리하도록 한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 및 현금카드 등의 사용제한이 해지됐다. 특히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유학생에 포함돼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외국국적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20% 올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3인 가족 기준인 월평균 17㎥를 사용할 경우 월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더 내게 된다.
 
▲서울 全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와 칩·스티커, RFID, 부피측정 등이 도입된다. 2013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비용만 내면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변경된다.
 
▲출근시간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 우선 '성남~강남역'과 '일산~서울역' 등 4개 노선에 도입한다. 이용권은 월정액요금제로 선납방식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이밖에 교통카드 분실·도난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가 도입된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전통시장) 추가 운영= 서울전역의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를 투어할 수 있도록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노선에 '전통시장 노선'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노선은 동대문에서 시작하여 방산시장,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16여개 시장을 거치도록 조정되며, 약 8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의 변경으로 자유여행객에게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재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에게는 매출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인하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1만∼2만원대이다.
 
▲암환자안심병원제도 시행= 2013년부터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가능한,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즉, 병원이 직접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다.
 
▲중소기업에 취업 장려= 서울시는 2013년 3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월 27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소기업이란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분야 기업과 인력난이 심한 기업 중 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양고기(염소 포함)가 추가되어 총16개로 확대된다. 또한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올해 6월8일부터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금지된다. 단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 수는 있다.
 
▲독거노인 보호 강화= 서울시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만2000명에서 2013년 17만2000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된다.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도,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으니 관련 자료들을 찾아 알아두기 바란다.
 
 
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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