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A―F)자격중 H―2―A자격만 재입국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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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12본문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때 《H―2(A―F)자격자중 H―2―A자격자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고 기타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수속을 받으면 된다》고 최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이흥대 출국1과장이 밝혔다.
H―2―A자격자외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출국하면 된다.
H―2―A자격자외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출국하면 된다.
류학생의 경우 보통 친구들끼리 여럿이 한국에서 출국할 경우 미리 체류지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비자를 받는것이 좋다.
소개에 따르면 한국 공항만에서 중국인에게 복수재입국허가를 내주는 체류자격은 H―2―A(비전문농업종사자), F―2―1(한국인의 배우자)이상 2가지뿐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련휴, 학생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무렵, 추석련휴 등 1년에 4번 정도가 상당히 붐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만 하여도 이 시기에 약 3일에서 5일정도 혼잡하다가 말았는데 금년 설련휴 전에는 약 20여일 정도가 극심한 혼잡도를 보였으며 이 기간중 평소보다 3~5배 정도의 방문민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실무가 마비될 정도였고 이로 인하여 항공기를 제때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