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민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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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16본문
1. 최근 한국정부는 한ㆍ중간 인적교류 촉진 및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중국국민에 대하여 복수사증(사증유효기간1년, 체류기간30일)을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2. 복수사증확대대상자
o OECD 국가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자
o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ㆍ선사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중 우수고객 (골드ㆍ플래티늄카드 소지자)
o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o 우리나라와 자원ㆍ에너지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한국 공ㆍ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ㆍ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o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o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o OECD 국가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자
o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ㆍ선사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중 우수고객 (골드ㆍ플래티늄카드 소지자)
o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o 우리나라와 자원ㆍ에너지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한국 공ㆍ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ㆍ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o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o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 행정사항
o 복수사증희망자는 08.5.12부터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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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수사증희망자는 08.5.12부터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