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권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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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20본문
개정려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주요내용
려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라 주중 한국 재외공관에서는 금년 10월중순부터 전자려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중앙집중식 려권발급방식(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인해 려권발급에 2~4주 소요될 예상이라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 려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등이 가능하며 지문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래와 같은 례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미만자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만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18세이상)하다.
대리신청제 페지는 전자려권뿐 아니라 기존의 사진부착식 려권 및 사진전사식 려권 모두 적용된다.
금년 6월 29일이후 발급 려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페지되나 6월 29일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 려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교민들은 개정려권법이 발효되는 금년 6월 29일부터는 려권발급 신청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류의하여 방문하기 바란다고 심양총령사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