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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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27본문
한국 법무부(김경한 장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체류외국인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 내용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 내용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하고 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내용
1) 8.1. 시행내용
재외동포(F-4)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동포가 ①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② 60세 이상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③ 국내에서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가 과거 완전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9.1. 시행내용
금년 9월 1일부터는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
3) 하반기 중 시행계획 내용
현재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하고 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내용
1) 8.1. 시행내용
재외동포(F-4)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동포가 ①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② 60세 이상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③ 국내에서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가 과거 완전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9.1. 시행내용
금년 9월 1일부터는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
3) 하반기 중 시행계획 내용
한편, 간이귀화대상자나 국적회복대상자 등 귀화요건 해당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향후 친지초청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가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등 소득이 높은 동포나 연금수혜 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국내 체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동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등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 대상자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친지 초청 등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동등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의 법적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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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가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등 소득이 높은 동포나 연금수혜 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국내 체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동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등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 대상자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친지 초청 등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동등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의 법적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