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결혼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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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4:38본문
주중 한국영사관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신청이 허가돼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어도 비자(결혼,방문,취업)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소는 심사만 할 뿐 비자발급은 하지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소는 심사만 할 뿐 비자발급은 하지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하느냐, 중국에서 먼저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의 단축이나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선한국 혼인신고
장점 -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 중국인이 혼인신고를 미루게될수 도 있습니다.
중국의 '결혼증' 이라는 증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선중국 혼인신고
장점 - 중국인이 혼인신고를 안하지않을까 하는 의구심 해소.
중국의 '결혼증' 발급 가능
단점 - 한국인이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입국하여야 함.
그러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선한국 혼인신고
장점 -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 중국인이 혼인신고를 미루게될수 도 있습니다.
중국의 '결혼증' 이라는 증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선중국 혼인신고
장점 - 중국인이 혼인신고를 안하지않을까 하는 의구심 해소.
중국의 '결혼증' 발급 가능
단점 - 한국인이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입국하여야 함.
한국인이 중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결혼동거생활을 하려고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입국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주중 영사관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래의 두가지 뿐입니다.
* 법무부가 정한 입국규제자
*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자
입국규제중인 중국인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상당기간은 입국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장결혼이라 의심받지 않기위해서는 두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 두사람이 통화한 통화기록내역, 한국인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학생이나, 구직중인 분들의 경우 본인명의의 소득입증이나 재산입증서류가 부족하시면 가족명의의 서류를 대신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본인 재산의 다소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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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정한 입국규제자
*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자
입국규제중인 중국인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상당기간은 입국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장결혼이라 의심받지 않기위해서는 두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 두사람이 통화한 통화기록내역, 한국인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학생이나, 구직중인 분들의 경우 본인명의의 소득입증이나 재산입증서류가 부족하시면 가족명의의 서류를 대신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본인 재산의 다소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