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사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서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4:41본문
방문취업사증은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후 계속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년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은 1년이므로 계속 체류시 체류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함) 그때부터 최장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이내에 단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별도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34:30 중국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4:19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6:21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51:36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4:05:0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그러나 90일이내에 단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별도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