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2013년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사전신청 접수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1 02:13본문
한국 법무부, 2013년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사전신청 접수 시작
“6월 12일까지 접수, 6월 20일 공개 전산추첨, 7만명 선발한다”
“6월 12일까지 접수, 6월 20일 공개 전산추첨, 7만명 선발한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총 7만 명을 선발하는 ‘2013년 1차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지난 5월 7일 발표했다.
25세 이상인 중국국적 동포로서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규입국 방식 △기술교육 △방문취업 △기술교육·방문취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6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령대 별로 접수기간을 구분하여 접수할 예정이라며 접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접속 자제를 당부했다.
연령대별 접수기간은 25~39세(1988.6.20~1973.06.21)는 5월 13일부터 5월 19일, 40~49세(1973.6.20~1963.06.21)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 50세 이상(1963.6.20이후 출생자)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6월3일부터 12일까지는 연령제한 없이 전체 연령이 신청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향후 1년간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 또한 전혀 없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춰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는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춰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 신청하고,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며,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는 7만명 가운데 3만명은 2013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이고, 4만명은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이다.
25세 이상인 중국국적 동포로서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규입국 방식 △기술교육 △방문취업 △기술교육·방문취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6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령대 별로 접수기간을 구분하여 접수할 예정이라며 접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접속 자제를 당부했다.
연령대별 접수기간은 25~39세(1988.6.20~1973.06.21)는 5월 13일부터 5월 19일, 40~49세(1973.6.20~1963.06.21)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 50세 이상(1963.6.20이후 출생자)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6월3일부터 12일까지는 연령제한 없이 전체 연령이 신청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향후 1년간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 또한 전혀 없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춰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는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춰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 신청하고,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며,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는 7만명 가운데 3만명은 2013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이고, 4만명은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