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수강생에 피해금 80%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1 07:36본문
앞으로 F-4 자격취득을 위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이 한국조선족교육지원단 등록교육기관에서 수강시 교육기관의 페업 또는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원단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금액의 80%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한국동포교육지원단은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조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F-4자격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받았다.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총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F-4자격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부문은 “기술교육 등록제의 홍보를 위해 7월 9일, 10일 이틀간 한국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의 기술교육등록기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수강을 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은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F-4자격취득 기술교육 등록기관임을 꼭 확인후 등록할것”을 주문했다
연변일보
이런 경우 지원단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금액의 80%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한국동포교육지원단은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조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F-4자격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받았다.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총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F-4자격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부문은 “기술교육 등록제의 홍보를 위해 7월 9일, 10일 이틀간 한국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의 기술교육등록기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수강을 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은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F-4자격취득 기술교육 등록기관임을 꼭 확인후 등록할것”을 주문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