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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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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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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1단계 대상동포 :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 신고한 동포근로자

 

2단계 대상동포 :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20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2009년 3월 30일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단,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대상 동포 :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

 

* 1단계 대상 동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 우선기회 부여

* 1단계 대상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안내문 발송 또는 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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