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06 09:49본문
법무부가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한 중국 동포의 귀화신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 아버지를 둔 중국인 박모씨(47)는 지난 2005년 10월 ‘방문동거비자(F-1-4)’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다 2007년 4월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인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했다.
박씨는 방문취업비자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소송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내 2개월짜리 기타비자(G-1)를 추가 발급받았다.
박씨는 기타비자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1월 중순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가 국적법상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간이귀화신청은 체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일반귀화와 달리 신청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박씨는 “법무부가 근거도 없이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국적법상 간이귀화요건 범위에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3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거주 기간 계산은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3년 이상 거주한 게 명백해 ‘3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를 대리한 윤영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H-2, G-1을 포함하면 귀화허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제한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3월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 사증’을 발급해오다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 동포에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해 주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