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4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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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8 15:13본문
한국, 2014년 달라지는 것들
- 교육 –
▶한국사 필수 이수 증가: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5단위→6단위 (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6단위 2학기이상으로 증가).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2013년 기준)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으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최소 이수 단위가 변경됨. 지금의 교육 고등학생보다 2배 이상 학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국비유학: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ㆍ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도 국비 유학 및 연수가 가능. 지금까지 국비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ㆍ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을 통해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교사는 학교규칙 등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태블릿PC, MP3 등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가 양호한 곳에 별도 보관. 분실 기기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 보상하게 가능.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으로 선발: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국제중학교 입학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전산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 고등학교 거점학교는 올해 24개교에서 내년 33개교로 9개교 늘리고 자율형 사립고는 1.5배수 추첨 후 면접을 통해 선발. 사회통합전형은 20%를 유지하지만 미충원시 10%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으로 충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가칭)` 설립을 추진. 스마트교육 연구 및 적용을 위한 실험학교로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 무상급식은 중3까지 총 72만9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급식단가는 초교 2880원→3700원(28.4%↑), 중학교 3840원→4100원(6.7%↑)으로 인상.
- 문화 -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복지지원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 가능.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가능.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작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산업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시행: 산업분야에서는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ㆍ설비ㆍ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5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해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부터 5년 간 100%, 이 후에는 2년 간 50%를 감면해 줄 예정. 관세는 해외 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를 감면해주며 입지ㆍ설비보조금은 분양가ㆍ자가ㆍ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를 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이와 함께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에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 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전속고발요청권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가능.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듬.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듬.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항공/교통 -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 가능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현재까지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 그 지역의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으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 흡연 전면 금지 : 현재까지 규칙은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함.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됨.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 반입 가능.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 가능.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음.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
- 통신/방송 –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 휴대폰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 휴대폰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함.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 해야 함.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 상반기 중에 주요 국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가 탑재 예정. 킬 스위치는 USIM을 빼거나 다른 USIM을 끼울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제 USIM을 끼우면 설정된 서버에 자동 접속해 원격잠금이나 삭제 명령이 작동돼 스마트폰 절도와 해외 밀반출을 차단 가능. 단, 외국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사업이 본격화. 시중가 60만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000원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능(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 가능.
▶900㎒ 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 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제조ㆍ판매하는데 대한 단속이 강화. 적발된 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사물지능통신(M2M)에 012 부여:사물지능통신(M2M)에 식별번호로 012를 부여. 그동안 M2M에 010 번호를 부여했지만, 내년 1월부터 회수되는 무선호출 식별번호인 012 번호로 전환하고, 기존 기기는 변경 시 012 번호를 부여.
- 금융/ 증권 –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증가.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 기재.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 적용.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김.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 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신용도ㆍ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 금지.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외.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내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ㆍ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ㆍ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 개장.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 가능.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 출자 설립.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도입 .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받을 전망.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 예정.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2월 3일 가동할 예정.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와 함께 도입.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연장 가능.
▶공매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 도입. (준공공 임대주택: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수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대출상품도 내년에 선보인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 출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그 대상이 늘어나고 금리는 내린다.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변경.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시작.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 사회/행정/법무 –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ㆍ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멀티방ㆍ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에서 700만원 증가.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 교육 –
▶한국사 필수 이수 증가: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5단위→6단위 (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6단위 2학기이상으로 증가).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2013년 기준)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으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최소 이수 단위가 변경됨. 지금의 교육 고등학생보다 2배 이상 학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국비유학: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ㆍ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도 국비 유학 및 연수가 가능. 지금까지 국비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ㆍ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을 통해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교사는 학교규칙 등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태블릿PC, MP3 등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가 양호한 곳에 별도 보관. 분실 기기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 보상하게 가능.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으로 선발: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국제중학교 입학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전산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 고등학교 거점학교는 올해 24개교에서 내년 33개교로 9개교 늘리고 자율형 사립고는 1.5배수 추첨 후 면접을 통해 선발. 사회통합전형은 20%를 유지하지만 미충원시 10%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으로 충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가칭)` 설립을 추진. 스마트교육 연구 및 적용을 위한 실험학교로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 무상급식은 중3까지 총 72만9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급식단가는 초교 2880원→3700원(28.4%↑), 중학교 3840원→4100원(6.7%↑)으로 인상.
- 문화 -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복지지원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 가능.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가능.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작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산업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시행: 산업분야에서는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ㆍ설비ㆍ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5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해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부터 5년 간 100%, 이 후에는 2년 간 50%를 감면해 줄 예정. 관세는 해외 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를 감면해주며 입지ㆍ설비보조금은 분양가ㆍ자가ㆍ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를 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이와 함께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에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 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전속고발요청권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가능.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듬.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듬.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항공/교통 -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 가능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현재까지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 그 지역의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으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 흡연 전면 금지 : 현재까지 규칙은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함.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됨.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 반입 가능.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 가능.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음.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
- 통신/방송 –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 휴대폰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 휴대폰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함.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 해야 함.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 상반기 중에 주요 국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가 탑재 예정. 킬 스위치는 USIM을 빼거나 다른 USIM을 끼울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제 USIM을 끼우면 설정된 서버에 자동 접속해 원격잠금이나 삭제 명령이 작동돼 스마트폰 절도와 해외 밀반출을 차단 가능. 단, 외국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사업이 본격화. 시중가 60만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000원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능(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 가능.
▶900㎒ 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 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제조ㆍ판매하는데 대한 단속이 강화. 적발된 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사물지능통신(M2M)에 012 부여:사물지능통신(M2M)에 식별번호로 012를 부여. 그동안 M2M에 010 번호를 부여했지만, 내년 1월부터 회수되는 무선호출 식별번호인 012 번호로 전환하고, 기존 기기는 변경 시 012 번호를 부여.
- 금융/ 증권 –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증가.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 기재.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 적용.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김.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 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신용도ㆍ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 금지.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외.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내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ㆍ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ㆍ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 개장.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 가능.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 출자 설립.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도입 .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받을 전망.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 예정.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2월 3일 가동할 예정.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와 함께 도입.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연장 가능.
▶공매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 도입. (준공공 임대주택: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수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대출상품도 내년에 선보인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 출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그 대상이 늘어나고 금리는 내린다.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변경.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시작.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 사회/행정/법무 –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ㆍ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멀티방ㆍ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에서 700만원 증가.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