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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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3 09:55본문
강제출국후 재입국 기간에 대하여
문: 형부가 2004년 5월에 한국에서 강제출국 당했는데 재입국할수 있는지? 다시 재입국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요? 알려면 어디다 알아보면 돼요?
답: 강제출국 당하여 입국규제자로 등록되여있는 경우 입국규제가 해제되기 전에는 사증발급제한을 받게 되오니 입국규제관련된 내용은 좌편 자주하는 질문>기타사증관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려행은 가능한지요?
문: 저는 한국으로 결혼하여 갔다온 사람입니다. 호적상으로는 그쪽에 남아있는데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이미 별거 한지는 5년이 됨)리혼은 상대방이 하려 하지 않아서 아직 안된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개별관광이나 상무로는 다녀올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국서 돌아 온지도 2년). 감사합니다.
답: 리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주 청도 한국총령사관홈페이지에 있는 좌편 자주하는 질문>한중국제결혼 리혼신고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시고 될수 있는 한 리혼신고후 기타 사증종류를 신청하시는게 유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초청 가능한가요?
문: 안해가 작년 8월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에 H-2B 초청조건이 변경이 되여 친인척 초청은 국적취득후 2년후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 안해가 처제를 초청할수 없을것 같고... 청도에 거주하고있는 처재를 H-2B 비자로 형부인 제가 초청하려구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혼인관계로 이루어진 친척을 H-2B 방문취업사증으로 초청시 반드시 중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후 2년 경과한 뒤 초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F1-4 사증 재입국에 대해 문의해요
문: 제가 아는 지인이 F1-4 사증을 받아서 한국에 와계셨는데요 최근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라 중국에 귀국하여 다시 재입국사증 발급을 받을 계획입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바로 귀국하여 청도령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수 있나요? 듣는 말에 의하면 귀국전 주한 중국령사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다시 중국에서 신청하면 훨씬 효률적이라던데 관련된 자료 및 절차, 기한 등 세부사항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F-1-4 자격이 H-2A 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체류기간내 귀국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신청(회원가입후 예약기간 확인 요망)후 예약 당일에 재입국 사증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려권,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예약확인증
3. 려권용 사진 1매
* 사증 심사시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임.
사증 신청서류 간소화조치 실시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증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상용,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저 한다.
한국을 3회이상 방문하고 한국법을 준수한 경우 상용목적, 문화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하여 초청장, 납세사실증명 등 한국 초청인측 서류제출 생략, 친척방문사증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생략한다. 개별관광사증의 경우 리력서제출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