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인 무비자입국공항 5개로 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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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1 06:24본문
한국정부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허가제도를 4월 6일부터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제주행(중한 양국가간 협의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문 담당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환승 중국단체관광객들의 무비자입국공항이 기존 인천, 김해 두곳이었던데로부터 양양, 청주, 무안까지 다섯 곳으로 늘어났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중한 양국가간 협약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들이 한국내 72시간 이내 체류 관광이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경우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을 리용한 경우는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을 리용한 경우는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무안국제공항인 경우는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이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제도란 외국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린근 지역에서 72시간 머물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연합뉴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중한 양국가간 협약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들이 한국내 72시간 이내 체류 관광이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경우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을 리용한 경우는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을 리용한 경우는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무안국제공항인 경우는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이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제도란 외국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린근 지역에서 72시간 머물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