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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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5 16:13본문
도검 등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 임의제시 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
처벌대상 |
벌칙 |
근거규정 |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소지한 자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①항 |
제조․판매․수출․소지 허가없는 자에 대해 도검을 양도․대여한 자 및 同 허가없는 자로 도검을 양수․대여받은 자 |
제21조④항⑤항 | |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 |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제8조 |
도검 제조 ․판매업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방해 및 거짓진술한 자 |
제44조①항 | |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한 자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
제17조②항 |
유실․매몰된 도검을 발견․습득한 자로 경찰관서에 미신고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긴 자 |
제23조 | |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
※ 위 벌칙사항 외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