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방문예약자 일시방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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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9 09:38본문
한국정부는 조선족의 재입국수속(방문취업 자격 간주 동포 : H-2-A) 예약비자가 많이 밀리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시방문 지원방안》을 실시하기로 하고 공지를 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출국후 1개월이상 경과한 방문취업사증(H-2-D) 방문예약자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ㅇ 려권(사진 1매), 신분증, 호구부 사본 및 방문예약 접수증(H-2-D)과 일시방문 소명자료
※ 소명자료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 사유서로 대체 가능
ㅇ 관할 지역 및 예약공관 관계없이 사증신청도 가능
ㅇ 신청자에 대해 30일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
(유효기간 1년) 발급
□ 류의사항
ㅇ 취업목적의 경우 사증발급 억제
ㅇ 단기종합(C-3)사증은 단순방문 비자로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출국 및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