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눈앞서 성관계”…남편 넓적다리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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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07:34본문
“아들 눈앞서 성관계”…남편 넓적다리 찔러 살해
잦은 폭력과 외도를 저지르던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 직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 A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A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자 격분해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A씨와 이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