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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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6 09:30본문
예약 기간 단축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것
문: 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H2D)은 어떤 사증인가?
답: 한국에서 자진하여 출국한 자에게 발급하는, 만 25세이상의 중국조선족에게 발급하는 사증으로서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며 정해진 업종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왕래가 가능하다.
문: 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의 HI-KOREA 시스템에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중국으로 귀국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문: 어느 공관에 신청해야 하나?
답: 중국내 대한민국 공관이면 어디든지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된 공관과 사증을 신청하는 공관은 같아야 한다.
문: 령사관에 접수된 후 처리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
답: 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양령사관에 접수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6일이내에는 처리가 완료된다.
비용은 복수사증 발급에 필요한 80딸라 상당의 수입인지 외에는 어떤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
문: 신청에 특히 류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예약대기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수 없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주면 예약기간을 단축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기 바란다.
령사관에 제출하는 신분자료 등은 식별할수 있도록 깨끗하게 제출해야 자료보완요구 등으로 인한 시간랑비를 줄일수 있다.
문: 한국에 급한 볼일이 있는데 예약대기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다. 잠시 다녀올 방법이 없을가?
답: 가능하다. 귀국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방문취업사증 예약대기자중 한국 일시방문을 희망하는 분은 심양령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1회 30일 체류 가능)을 받을수 있다.
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H2D) 예약을 어느 공관에 했든지 상관없이 일시방문 사증은 중국내 모든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이 가능하다.
심양령사관에 접수되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사증이 발급된다. 제출서류는 간단한 립증자료나 사유서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사소한 허위자료라도 제출하였다가 한국입국이 거부되는 불리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
문: 일시방문중 전에 일하던 직장 등에서 잠시 취업이 가능한가?
답: 금번 일시방문 지원은 한국정부 정책에 따라 급하게 귀국하느라고 중국조선족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돌아온 신변의 일들을 정리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 일시방문기간중 불법체류나 취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것이다. 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