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한국 제주서 차량운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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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9 18:51본문
中관광객 한국 제주서 차량운전 가능하다
(흑룡강신문=하얼빈)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인들이 한국 제주에서 렌터카를 타고 도로를 누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18일 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제주도 자치경찰 권한 강화’ 등이다.
이중 뜨거운 감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 신설이다.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규제완화다.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차량은 렌터카에 한한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자국 면허증을 소지해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관광객 유치와 개별 관광객 증가 등 여행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보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와 보험금 징수 방법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인들이 한국 제주에서 렌터카를 타고 도로를 누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18일 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제주도 자치경찰 권한 강화’ 등이다.
이중 뜨거운 감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 신설이다.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규제완화다.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차량은 렌터카에 한한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자국 면허증을 소지해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관광객 유치와 개별 관광객 증가 등 여행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보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와 보험금 징수 방법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