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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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8 06:35본문
조선,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제한 폐지
조선이 일전에 개성공업단지 관련 규정을 수정해 개성공단의 조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사이트"우리민족끼리"가 5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1월 20일 2003년에 발효한 개성공단 노동법규를 수정해 이 규정 중 "조선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등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보도는 또 중앙공업단지 지도기구는 노동생산율과 공단 경제발전수준, 노동력채용상황 등에 따라 해마다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또 이번 수정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제특구로 발전하고 민족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추동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한국정부 당국자는 한국측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조선측의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조선의 이 결정은 한국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라고 표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조선측이 조선 근로자 임금 인상 제한 취소 등을 망라한 노동법규를 수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한국측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조한 쌍방은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해 제5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측은 회의에서 임금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출 것을 제안했지만 쌍방은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