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무턱대고 맛사지업소 취업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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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22 10:21본문
한국에 가있는 중국조선족들 가운데서 돈 많이 번다는 말에 현혹되여 맛사지업소에 취업했다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에 단속돼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일전 정모 녀성이 한국 맛사지업소에 취업을 했다가 서울출입국관리국 단속반에 단속됐다.
서울출입국 관련 부서에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들어 맛사지업소에서 맛사지 일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조선족들이 부쩍 늘고있다고 한다. 지난 16일에도 10명이 단속돼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취업실정과 달라 맛사지업을 유흥업에 분류해놓았기에 발맛사지는 전문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수가 있고 전신맛사지는 한국사람이라 해도 장인(盲人) 외에 누구든지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방문취업제로 한국간 중국조선족들은 한국 로동부에서 규정한 32개 업종 외에는 취업자격이 없기에 맛사지업에 취업했다가는 불법취업에 유흥업소 불법행위 등 죄목이 가첨돼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로임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맛사지업소 등에 취업하면 불법행위란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