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 법무부 외국인·중국동포 관련 10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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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5 06:49본문
2014년 한국 법무부 외국인·중국동포 관련 10대 News
외국인 비자발급·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법무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와 우리나라 입국이나 체류시 내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발급심사 수수료 중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수수료가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오르는 등 체류기간과 단·복수에 따른 사증발급 수수료가 10달러씩 인상됐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대폭 인상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원→12만원, 체류자격 부여는 4만원→8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체류자격 변경은 5만원→10만원으로 오르고, 영주자격으로 변경시 20만원으로 300%가 올랐으며 발급·재발급 수수료도 2만원→3만원으로 50% 인상됐다.
법무부,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지난해 3월17일부터 시행했다.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만60세 미만 동포에 3년 유효 단기방문 복수사증 발급
법무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동포를 적극 포용하고 국내체류 동포들의 가족상봉과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동포들의 입국문호 대폭개방, H-2동포 만기 출국자 입국대기 기간 단축, 재외동포(F-4) 자격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개선하여 발표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사증(C-3, 090일)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들이 쉽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도 개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고려인 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CIS 지역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별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인원도 매년 2천명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우즈베키스탄 5천명, 카자흐스탄 500명, 키르기즈스탄 300명, 우크라이나 100명, 타지키스탄 100명씩 입국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금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6천100명, 카자흐스탄 1천명, 키르기즈스탄 500명 우크라이나 200명 타지키스탄 200명의 고려인동포들이 입국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들에 대한 입국 대기기간 단축, H-2 연령제한 완화 등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도 대폭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H-2 체류만기 동포들이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인 경우 출국 후 1년 경과 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는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 (경과 기간 중 G-1자격을 제외한 다른 장기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도 일부 개선되었다.
법무부는 종전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시행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해 4월28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논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법무부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따라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시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국적취득 신고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국적재취득 신고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국적이탈 신고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국적보유 신고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등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하기로 했다.
C-3-8 동포, 기술교육 후 H-2 변경 가능
C-3-8 사증을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49세 미만의 동포가 6주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치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옴에 따라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9세까지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H-2 입국 동포도 '한국 기초 법·제도 교육' 받아야
법무부가 한국의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무상교육을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헤 9월1일부터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포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된다.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무부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담당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 시행일인 지난해 6월30일부터는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다른 부처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345' 결혼이민자·외국인유학생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의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사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다.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 대상 확대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 국가 결혼이민자와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된다.
외국인, 근무지에서도 체류 신고 가능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단체 또는 회사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와 각종 체류 허가 신청·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소지와 근무지가 멀어 불편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