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조선족 위명여권 자진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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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9 06:57본문
한국정부, 조선족 위명여권 자진신고 받는다
中 선양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서…이르면 6개월 후 입국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로부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주 선양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이 이달 19일부터 여권 정보 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
실제와 다른 인적 정보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전력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면 신고 때로부터 6개월간 입국을 규제하고 나서 이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다만 불법체류 등 법규 위반으로 이미 입국 규제 대상이 된 사람은 기존의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위명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여권으로 위·변조 여권과는 다르다.
위명 여권은 특히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만연해 이번 자진 신고 대상도 대부분 중국동포가 될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보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입국 문이 좁던 시절 중국동포들이 가짜 초청장을 받거나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길을 택해 위명 여권 사용자가 많았다.
그러다 2007년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를 실시해 중국 등 구사회주의권 출신 동포의 입국 문호를 대폭 확대 이후에는 위명 여권의 사용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뒤늦게 적발돼 강제로 추방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최근에는 같이 살던 중국동포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춘봉이 위명 여권을 써 국내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위명 여권 사용 경력이 있는 동포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여권 신원 불일치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5천886명의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반드시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다 재입국이 될 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적지 않은 위명 여권 사용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1차 자진 신고 때와 달리 2차 때는 국내에서만 신고를 받아 해외 체류 동포들이 신고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자진 신고처를 다시 운영키로 했다"며 "동포들의 위명 여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