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23 09:55본문
실무능력 과목점수에 대해 문의
문: 저는 이번 4월에 실무한국어시험을 봤는데요. 평균점수는 77점을 맞았는데 한과목이 62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개 과목마다 70점이상이여야 하나요?
답: 법무부 추첨대상 기준점수는 평균 70점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F―4비자도 초청할수 있는지요?
문: 남편이 F-4복수비자로 한국에가 있을 경우 저와 아들애가 C-3비자신청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결혼증에 적혀있는 신분증번호와 저의 신분증번호는 같지만 결혼후에 이름 한글자를 고쳐서 이름 마지막 한글자가 틀리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증명자료가 필요하신지요?
답: 남편이 F-4 사증 소지자인 경우 배우자 및 20세미만 미혼자녀인경우 F-1 동반가족 사증신청 가능하며 성함을 정정하신 경우 호구부 기재사항변경란에 기재된 성함 정정내용으로 립증가능하며 그외 기타 립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시면 유리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사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신청인 려권,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출생의학증명서, 결혼증 원본 및 사본
4. 려권용 사진 1매
2. 신청인 려권,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출생의학증명서, 결혼증 원본 및 사본
4. 려권용 사진 1매
고령동포 재입국 문의
문: 고령동포 재입국에 문의합니다. 고령동포 5년 유효기간 비자로 3년 미만에 귀국하면 다시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그리고 한국내 체류기간은 비자유효기간과는 무관하며 한국입국일부터 3년 미만으로 계산하는것이죠?
답: 고령동포 5년 복수사증소지시 재입국비자 신청절차가 필요없이 사증유효기간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하며 한국내 체류기간은 비자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을 안내드립니다.
특수한 사유없이도 초청할수 있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을 가진지 3년이 넘은 한족입니다. 저의 어머니(한족)가 한번도 한국에 와본적이 없어서 이번에 어머니에게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청첩장이나 병진단서나 기타 특수한 사유는 없습니다. 요즘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자식간에도 단기초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어머니를 초청할수 없는건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C-3 단기 친지 방문은 특별한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전면적으로 사증발급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