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동포방문(C-3-8)사증 이렇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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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0 08:17본문
재외동포(F-4)사증, 동포방문(C-3-8)사증 이렇게 발급된다
심양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에 따르면 과거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가 재차 사증 신청 시에 그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과거에 재외동포자격(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을 소지한 자로 하며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체류 중 강제퇴거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젳ㄹ서류는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급되는 재외동포자격사증은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재외동포(F-4)사증으로 발급되며 동포방문(C-3-8)복수사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발급시기는 2015. 4. 20.(월) 부터이다.
심양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에 따르면 과거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가 재차 사증 신청 시에 그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과거에 재외동포자격(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을 소지한 자로 하며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체류 중 강제퇴거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젳ㄹ서류는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급되는 재외동포자격사증은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재외동포(F-4)사증으로 발급되며 동포방문(C-3-8)복수사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발급시기는 2015. 4. 20.(월)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