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족 기업가 배우자 자녀 등에 5년 복수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09:00본문
7월부터 중국조선족 기업가, 교육자 또는 예술가의 배우자, 자녀는 한국체류기간 2년이내의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복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기업가의 경우 년간 매출액이 30만딸라이상이여야 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사증신청시 매출액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립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교수(부교수 포함)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중국정부가 공인한 문화․예술단체 대표(부대표 포함)의 경우 소속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이다.
한국내 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원대상자는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한국내 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까지 체류기간연장 및 신분존속기간까지 한국내 제반 활동과 체류가 가능하나 단순로무, 유흥업 및 사행행위 등은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