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등 2,294명 강제퇴거(인천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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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31 09:32본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 2,294명를 단속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294명, 불법고용주 500여명 등 총 2,794명을 적발, 이 가운데 2,294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 단속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엄연히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다.
2009년 6월말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실적은 총 2,794명으로 전년동기 2,347명 대비 19%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불법취업자가 1,6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자 625명, 불법고용자가 500명을 차지하였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A씨(40세, 남) 등 19명과 경기 시흥시 신청동의 한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한 태국인 B씨(35세, 남) 등 21명을 강제퇴거 집행하였다..
또한 ‘09년 6월말까지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하여 불법도박을 하거나 여권을 위·변조한 외국인 164명을 적발, 전년동기 133명 대비 23%증가하였고 범죄 유형별로는 유흥업소 불법 종사자가 40명, 허위 투자자 29명, 위장 결혼 및 허위초청 13명, 기타 82명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하여 단속이외에도 ①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불법체류 사전방지에 주력함과 동시에 ② 불법고용 불용 환경을 조성하고 ③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