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조선족진흥총회 F-4사증신청자 협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03 09:54본문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는 회원(기업인)들이 한국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추천해 사증발급을 협조하기로 했다.
진흥총회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사증 발급대상 및 사증의 유효기간(3년에서 5년)을 확대한다는주 심양 한국 총령사관의 공식통보를 받고 일전 관련 정책을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F-4사증을 신청할 회원들을 통일적으로 령사관에 추천할 예정이다.
소식에 따르면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조선족기업가들이 F-4사증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에 F-4사증 관련 정책을 공식통보했다.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또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산하의 조선족기업에서 직원들이 한국에 상무고찰 및 상품조사, 판매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 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천한 자에 한해 가능한 사증(상무사증, 체류기간 30일)발급에 협조할것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진흥총회는 추천자중 불법체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앞으로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추천을 하지 못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천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