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아베의 日헌법 9조 개정 필요성 언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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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2 13:52본문
노동신문, 아베의 日헌법 9조 개정 필요성 언급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데 대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2일 "일본 자위대가 미군 다음가는 침략 무력"이라며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범국의 평화 타령'이란 글에서 "자위의 미명 하에 얼마 안 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오늘 서방세계에서 미군 다음가는 침략 무력으로 변모된 것은 전적으로 군국화를 국가 정책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온 데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해 '일미 방위 협력 지침'과 '안전보장 관련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한 일본은 지금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본 자위대의 지난달 제9항공단 창설 등을 거론하며 "섬나라인 일본은 지상무력보다도 해상과 공중무력 강화에 발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일본이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감행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과 중국본토 침략, 태평양전쟁 등 해외 침략 전쟁들을 거론하며 "일본이야말로 평화의 간판을 도용해온 전쟁국가, 침략의 온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문은 "현 집권층이 군사비를 최대 규모로 늘리며 신형무장 장비의 개발과 구입에 미쳐 날뛰는 것은 어제 날의 전범국이 또다시 군사 대국화, 해외 팽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로 일본 반동들이 외워대는 평화 타령은 뒤집어놓은 전쟁 타령"이라며 "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였던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변천된 시대를 외면한 채 패망의 앙갚음 속에 재침에로 질주하는 군국주의 일본에 차례질(돌아갈)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민영 라디오인 닛폰방송에 출연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9조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며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ymkim@yna.co.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범국의 평화 타령'이란 글에서 "자위의 미명 하에 얼마 안 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오늘 서방세계에서 미군 다음가는 침략 무력으로 변모된 것은 전적으로 군국화를 국가 정책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온 데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해 '일미 방위 협력 지침'과 '안전보장 관련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한 일본은 지금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본 자위대의 지난달 제9항공단 창설 등을 거론하며 "섬나라인 일본은 지상무력보다도 해상과 공중무력 강화에 발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일본이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감행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과 중국본토 침략, 태평양전쟁 등 해외 침략 전쟁들을 거론하며 "일본이야말로 평화의 간판을 도용해온 전쟁국가, 침략의 온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문은 "현 집권층이 군사비를 최대 규모로 늘리며 신형무장 장비의 개발과 구입에 미쳐 날뛰는 것은 어제 날의 전범국이 또다시 군사 대국화, 해외 팽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로 일본 반동들이 외워대는 평화 타령은 뒤집어놓은 전쟁 타령"이라며 "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였던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변천된 시대를 외면한 채 패망의 앙갚음 속에 재침에로 질주하는 군국주의 일본에 차례질(돌아갈)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민영 라디오인 닛폰방송에 출연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9조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며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