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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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4 20:02본문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2016.4.1. ~ 9.30.(6개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H-2)으로 변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증 신청기간 : 2016. 4. 1. ∼ 2017. 12. 31.
신청대상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2016.4.1~9.30.) 중에 자진하여 출국한 자(형사범은 제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음
신청절차 :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 가능 (동포 사증신청 간소화)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가능
-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포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상담 : 02-836-1789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H-2)으로 변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증 신청기간 : 2016. 4. 1. ∼ 2017. 12. 31.
신청대상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2016.4.1~9.30.) 중에 자진하여 출국한 자(형사범은 제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음
신청절차 :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 가능 (동포 사증신청 간소화)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가능
-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포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상담 : 02-836-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