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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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11 09:32본문
방문취업사증 유효기간에 관하여
문: 방문취업사증 유효기간은 5년이라 하는데 5년은 비자 받아서 5년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5년임을 얘기하는겁니까? 듣기로는 비자 받아서 만약 1년 지나 한국에 가면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느것이 정확한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사증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려권유효기한이 한달밖에 안될 경우 한국입국 가능?
문: 저는 2009년7월 16일에 한국 단기상용 (C-2)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 일정상 8월7일경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2박3일 정도로 계획하고있었는데 저의 려권을 확인해본 결과 유효기간이 2009년9월27일까지로 되여있어 려권만료일이 현재 두달 안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려권만료일이 두달도 안되는 경우 한국출입국사무소 입국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려권 및 사증 유효기간내 출국은 가능하나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니 입국 허가여부를 답변드릴수 없음을 량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만기전에 입국해야 하나요?
문: 저희 시어머님은 2007년에 고령동포사증으로 5년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1년정도 있다가 금년초에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정으로 인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1년짜리로 받았는데 래년 2월이면 만기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기한이 지났는데 다시 한국 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2월전으로 한국에 들어가 연장시켜야 다시 입국 가능한가요?
답: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사증 유효기간내 출국에는 지장이 없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http://www.immigration.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음을 적게 적었을 경우 다시 예약해야 되나요?
문: 오늘 제가 저의 삼촌대신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신청을 했는데요(재입국) 중국련락처에 그만 병음을 적게 적었어요. 이런 경우 비자신청에 영향이 없을가요? 회원탈퇴후 다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답: 기타 내용이 정확할 경우 사증신청에 큰 영향이 없으니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국비자에 대하여
문: 2009년 5월7일 아기가 중국에서 태여나 중국에 먼저 호적신고를 하고 (아빠가 중국인) 6월7일 령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듣기로는 2~3개월이 걸려야 제 호적에 입적이 된다고 하던데 그전에 제가 이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갈 경우 한국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기는 중국려권을 소지하고 아빠는 같이 한국에 나가지 않는 상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여있고 아기가 중국에서만 출생신고되여있는 상황이라도 사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를 립증할수 있는 결혼증(발급받은 경우),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문: 결혼6년차이구요. 2009년4월에 거민증을 취득했습니다. 친언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단기종합사증 ( C-3 ) 초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예약을 해야 하는지요?
답: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C-3 단기 친지방문사증(령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736번 참조)은 전면적으로 사증발급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오니 국적취득하여 2년 경과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