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권 도용자는 빨리 자진출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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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31 09:12본문
한국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중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면 재입국할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듣은 장춘시의 50대 김모남성은 《12년전 누군가가 나의 려권을 도용하여 한국에 가 장기체류하고있다》면서 그 사람이 이번 기회에는 자진출국하여 중국에 돌아오기를 못내 기대한다고 일전 밝혔다.
려권을 도용당한 사실을 몰랐던 그는 그동안 친척방문사증이 네번이나 거부되였다며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막무가내로 십년이상을 기다리고있는중이라고 애탄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이 연고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한국에 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있다고 내비쳤다.
지난 2006년 한국 법무부는 려권의 얼굴사진을 바꾸어 입국한 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1년뒤 재입국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으나 귀국하지 않은 범법자들이 상당수인것으로 알려졌다. 알아본데 따르면 그들은 타인의 려권만 가지고있을뿐 타인의 호구부, 신분증은 가지고있지 않아 려권이 기한(5년)이 차도 감히 해당 부문에 가 연장도 하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한국에서 출국하면 더 이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한국에 장기 불법체류하고있는것으로 풀이된다.